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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무료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무료로 가사지원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무료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서울시 가사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지원합니다. 이미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임산부 가구: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가 2명 이상인 가구
    공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23년 기준) 월 소득 금액
    1인 가구 3,116,838원
    2인 가구 5,184,232원
    3인 가구 6,656,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1원
    7인 가구 12,162,000원
    8인 가구 13,481,000원

    ※ 다만,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가사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무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외 서비스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외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횟수는 총 6회로 1회당 30분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전액 무료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7월 26일 목요일  23:59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6/27(화) 10:00 ~ 7/6(목) 23:59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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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7월 중에 문자로 개별 통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는 신청 시작 날짜인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픈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 서류는 지원하시는 분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지원하는 자격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통 서류>

     

    •  필수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해당시  -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 중인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3개월 내 발급 예외 항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의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맞벌이 가구

    1.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서울형 가사서비스서울형 가사서비스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2.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클릭하여 공고문확인), 부부 모두 제출)
    • (필수)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3. 둘중 한명만 직장가입자인 경우(혼합)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추가로 필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클릭하여 공고문확인),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에만 제출)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필수) 근로유형별 제출 서류*
      ※ 위의 표 참고-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 서류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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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다자녀 가구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권역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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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권역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패밀리서울의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연락해서 확인하거나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카카오톡채널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카카오톡채널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형가사서비스 (kakao.com)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카카오톡채널 - 참사랑 가사서비스 (kakao.com)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본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4766 카카오톡채널 - 서울형가사서비스 동북권역 (kakao.com)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카카오톡채널 - 든든한파출부(서울형가사서비스 전용) (kakao.com)
    (주)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카카오톡채널 - 대리주부 (kakao.com)

     

    신청 기간 마지막에는 신청자가 몰릴 위험이 있으니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을 미리 파악하시어 안전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성동구에서 탈모치료비 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으니 성동구에서 거주하시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탈모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탈모치료 받으시고 탈모치료비도 지원받으세요. 

     

     

    성동구 탈모치료비 20만원 신청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2023년부터 만 39세 이하 성동구민에게 탈모치료비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착순 800명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오니 아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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